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기준에 대하여
- 작성자 :
- 이*식
- 작성일 :
- 2016-05-20 21:46:53
- 조회수 :
- 994
- 구분 :
- 개발환경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공되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3.5버전을 설치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젝트만 생성하여 설정 관련정보만 전자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셋팅하고
1. 홈페이지, CMS, 게시판모듈, 로그인 및 권한 로직 등을 자체적으로 설계만 로직으로 개발을 한다면 이 홈페이지도 전자정부프레임워크로 구축했다고 볼수 있는지요?
2. 1번에다가 이클립스(최신버전), 스프링.아이바티스,메이븐 등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전자정부프레임워크랑 같은버전) 등을 직접 셋팅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했을 경우 대신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egovframework.rte 관련된 소스만 규칙대로 적용하고 상속해서 개발했을 시(전자정부 소스는 쓸수도 안쓸수도 있음) 이런 경우에도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도입해서 구축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공되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3.5버전을 설치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젝트만 생성하여 설정 관련정보만 전자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셋팅하고
1. 홈페이지, CMS, 게시판모듈, 로그인 및 권한 로직 등을 자체적으로 설계만 로직으로 개발을 한다면 이 홈페이지도 전자정부프레임워크로 구축했다고 볼수 있는지요?
2. 1번에다가 이클립스(최신버전), 스프링.아이바티스,메이븐 등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전자정부프레임워크랑 같은버전) 등을 직접 셋팅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했을 경우 대신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egovframework.rte 관련된 소스만 규칙대로 적용하고 상속해서 개발했을 시(전자정부 소스는 쓸수도 안쓸수도 있음) 이런 경우에도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도입해서 구축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A
안녕하세요. 표준프레임워크센터입니다.
//1. 홈페이지, CMS, 게시판모듈, 로그인 및 권한 로직 등을 자체적으로 설계만 로직으로 개발을 한다면 이 홈페이지도 전자정부프레임워크로 구축했다고 볼수 있는지요?
자체적으로 로직을 설계해 개발하셨더라도 저희측에 제공하는 적용기준을 준수하시면 구축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통컴포넌트의 경우 반드시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 예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2. 1번에다가 이클립스(최신버전), 스프링.아이바티스,메이븐 등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전자정부프레임워크랑 같은버전) 등을 직접 셋팅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했을 경우 대신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egovframework.rte 관련된 소스만 규칙대로 적용하고 상속해서 개발했을 시(전자정부 소스는 쓸수도 안쓸수도 있음) 이런 경우에도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도입해서 구축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해당 경우도 저희 측의 적용기준을 준수하시면 구축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egovfra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1070&bbsId=BBSMSTR_000000000171&menu=6
감사합니다.
//1. 홈페이지, CMS, 게시판모듈, 로그인 및 권한 로직 등을 자체적으로 설계만 로직으로 개발을 한다면 이 홈페이지도 전자정부프레임워크로 구축했다고 볼수 있는지요?
자체적으로 로직을 설계해 개발하셨더라도 저희측에 제공하는 적용기준을 준수하시면 구축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통컴포넌트의 경우 반드시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 예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2. 1번에다가 이클립스(최신버전), 스프링.아이바티스,메이븐 등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전자정부프레임워크랑 같은버전) 등을 직접 셋팅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했을 경우 대신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egovframework.rte 관련된 소스만 규칙대로 적용하고 상속해서 개발했을 시(전자정부 소스는 쓸수도 안쓸수도 있음) 이런 경우에도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도입해서 구축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해당 경우도 저희 측의 적용기준을 준수하시면 구축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egovfra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1070&bbsId=BBSMSTR_000000000171&menu=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