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0-40호”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의 모바일 웹 방식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 표준 지침 에 따라 최소 3종 이상의 웹 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 제공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였다.
검증 대상 디바이스와 브라우저로는 각각 갤럭시S2, 갤럭시S, iPad2, iPhone4, 갤럭시탭1 등의 디바이스와 android용 웹 브라우저, Firefox, Safari, opera mobile 등의 모바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