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코드수신은 EDI 모듈을 통하여 기관코드 및 법정동코드를 수신하여 운영시스템에 반영하고 연계내역을 관리하는 기능
기관코드수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연계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서비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code.gcc.go.kr)과 기관코드 수신협의
② 행정표준코드 연계신청서(http://code.gcc.go.kr 묻고답하기 » 자주묻는질문 » 6번 글 참조) 작성 제출
③ 행정정보인증센터에 중계시스템 연계용 GPKI서버인증서 신청
④ 행정정보중계시스템(행정정보공유추진단)과 EDI 연계 협의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계시스템 사용 신청서 작성 제출
⑥ EDI 모듈 수령 후 테스트 진행
* 각 기관의 연계 신청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해야 함
* 기관코드 중계시스템 연계의 경우 행망에서만 가능 함
* 기관코드 중계시스템 연계는 기관코드를 연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