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 효율적인 스마트 전자정부 기반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전자정부의 서비스 품질및 정보화 투자 효율 향상의 기반을 확보하고, 전자정부의 모바일 서비스의 접근성의 제고를 위한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공통컴포넌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공통컴포넌트 조기 개발 보급 필요성 제기
모바일 웹 홈페이지 등을 개발하는 경우 표준프레임워크 사용 않을 경우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소스코드가 응용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성능저하, 용량증가 등의 문제 발생
각 행정기관 중복 개발로 인한 자원의 재활용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저하와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발생
2) 표준프레임워크의 확산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활용사례 및 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동일 효과 창출 필요성 제기
기존 모바일 웹 기반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설계 개발로 인해 ‘앱’ 방식 대비 일부 기능 제약 또는 사용자 편의성 부족
모바일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의 구현에 최적화된 개발 환경인 표준프레임워크 및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서비스의 UX를 고려한 UI Library 의 보급 필요
재 사용성이 높은 기 공통컴포넌트의 모바일 경량화를 통한 사용 효율성 확대 필요
1) PC 웹 기반 정보시스템의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환경에 특화 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공통컴포넌트 개발 필요가 발생
2) 무선통신망의 발달, 휴대용 단말기의 다양화 등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PC기반 이외에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수요가 증가
3)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확보와 구축 운영 비용 절감등을 위해 단말기에 비종석적인 모바일 ‘웹’ 방식 표준 권고
스마트 기반 모바일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공통컴포넌트의 발굴 및 기존 공통컴포넌트의 전환 개발을 통해 재사용을 통한 개발 비용 절감, 개발 생산성 및 응용프로그램 품질 제고, 표준화 촉진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1) 근거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0-40호
2) 개정 이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시 접근성 제고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4)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제공 원칙
5) 모바일 ‘웹’ 과 ‘앱’ 서비스의 구현 방법 차이
모바일 공통컴포넌트의 기존 219종에서 웹 기반 공통컴포넌트 중 모바일 활용성이 높은 30종을 모바일용으로 전환 구축하고, 모바일용 신규 공통컴포넌트 11종을 구성 제공한다.
모바일 공통컴포넌트는 어떤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의 모바일 웹 브라우저 에서도 일관성 있는 정보 및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HTML5, CSS2, JavaScript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의 요소기술 기반으로 프리젠테이션을 구현한다.
HTML5 API를 통해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합하고,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한다.
사용자 경험(UX) 지원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모바일 앱 화면에 준하는 동적이고 , 이벤트처리, 애니메이션 처리, AJAX인터액션 등을 손쉽게 활용해 웹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제공한다.
기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Spring MVC)의 개발환경을 고려한 Model, View, Contorller의 분리 데이터 처리계층 및 SQL의 분리를 통한 DB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개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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